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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치경찰 개정안, 주민의 안전·질서유지에 역행" 반발

등록 2020.08.06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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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개정안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에 편입돼"

[제주=뉴시스] 원희룡 지사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원희룡 지사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발의하면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치경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 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타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총회는 당초 대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부지역 호우 피해로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권영진 협의회장은 “제주의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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