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기존 임대주택등록 말소 전 종부세 합산 배제 유지"

등록 2020.08.06 18:5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용범 기재부 차관 주재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정부, 기존 사업자 불이익 최소화 위한 완충장치 마련

경찰청, 7일부터 100일간 시장 교란행위 대대적 단속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08.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응해 100일간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과 임대차 제도 개선, 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없어진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18.09.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그러자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불법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 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구리=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2020.08.05. radiohead@newsis.com

[구리=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2020.08.05.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방안을 찾기로 했다.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