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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 '뻗치기' 취재 저격…"언론 자유 한계 없나"

등록 2020.08.07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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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찾아와 취재한 기자들 비판

"기자는 질문할 특권 향유하고 있나"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영상도 공개

"언론의 자유의 한계 대해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자신과 가족들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저격하며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태를 '취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기자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배우자·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의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저는 비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가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영상을 올리며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사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이때마다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고,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는 끝났다"며 "(이제 언론은)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해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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