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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아기 겨울철 건물계단에 버린 국내 중국여성

등록 2020.08.07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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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아기 겨울철 건물계단에 버린 국내 중국여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태어난 지 한달된 영아를 한겨울 건물 계단에 버려 저체온증에 빠지게 한 30대 중국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미숙아를 출산한 뒤 울산 남구의 4층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친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국 국적의 아이는 입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개월된 영아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해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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