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폭우 이재민 2500명…오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등록 2020.08.07 12:00: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7명 사망·실종…의암댐 선박침몰 반영땐 33명

이재민 충남>충북>강원 順…일시대피 4721명

시설 피해 6162건…66.3%(4085건)만 복구완료

농경지 8161ha 침수…여의도 면적 28.1배 달해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일주일째 이어진 폭우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7명이나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를 반영하면 그 수는 33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 접수만 6162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이 벌이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겨우 66%만 복구됐을 뿐이다. 정부는 7일 오후께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전날보다 인명 피해가 더 늘진 않았다.

그러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 피해(사망 1명, 실종 5명)를 반영하면 사망 18명, 실종 15명으로 늘어난다.

사고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박하려던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전복됐다. 당시 승선해 있던 8명 중 2명이 구조됐고,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부지방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원효대교 일대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부지방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원효대교 일대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 6개 시·도 1447세대 25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집계치(1275세대 2225명)보다 172세대 275명 불어났다.

충남이 452세대 748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323세대 636명), 강원(339세대 628명), 경기(328세대 479명), 서울(3세대 6명), 경북(2세대 3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821세대 1361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626세대 1139명은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937세대 4721명이다. 전날 집계치(1881세대 4588명)보다 56세대 133명 증가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 1357명에 달한다. 소방관 1만3213명과 장비 4534대를 동원해 1087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2923건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됐다. 전날과 변동이 없다. 이중 4085건(66.3%)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 주택은 1949채다. 비닐하우스 169동과 축사 등 1179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161ha(헥타르=1만㎡)나 된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8.1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6일 오전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0.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6일 오전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선포는 이날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문 대통령과 중대본부장·부본부장이 잇따라 현장을 찾은 경기와 충청 등의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지원한 데 이어 경기, 충북, 충남, 강원 4개 시·도에 7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