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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일본제철 한국법원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긴급 보도

등록 2020.08.07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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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명확한 국제법 위반” 한국정부에 조기 해결책 제시 요구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2019.02.15.yuncho@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언론은 7일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우리 법원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린데 대해 바로 즉시항고했다고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지지(時事) 통신와 NHK 등은 일본제철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는 공시가 나왔으며 일본제철 측도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언론은 포항지원의 압류결정에 관련한 서류가 일본제철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4일 발효함에 따라 11일까지 법정기한에 맞춰 즉시항고를 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압류명령 효력이 정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한국 내 자산의 압류명령에 대해선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국가간 정식 합의인 일한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외교협상도 감안해 일본 정부와 연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조기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언명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 PNR의 지분 19만4000주이다. 이중 공시송달 발효로 당장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약 8만1000주, 약 3600만엔 규모이다.

일본제철이 한국 지방법원에 항고하면서 자산매각 절차를 중단됐다. 우리 지법이 즉시항고를 기각할 경우 일본제철은 재차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매각명령이 나오려면 수개월 정도 걸려 올가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일본 매체는 관측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제철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히 대응하겠다.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상도 동일한 취지로 일본제철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 것으로 거듭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의 현금화가 강행되면 한국인의 입국비자 중단, 금융제재, 수출규제 강화 등을 대항조치로 발동할 생각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 해결 국제센터에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 중재는 당사국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국 간 대립을 타개하려면 한국 정부의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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