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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이번주 재판 시작

등록 2020.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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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신장유래세포' 인보사 제조·판매 혐의

약 160억 편취…임상 위한 주식 교부 혐의 등

임상책임의사, 전 식약처 공무원 등 5명 재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6.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평소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던 이 전 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에게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6월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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