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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숙명여고 등 6개 사립고, 결석자도 '봉사활동 했다' 기재

등록 2020.08.0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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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의성 없어…일괄 기재하다가 실수 판단"

대원외고 법인, 학교 돈에서 직원 인건비 지출해 경고

명지고, 기간제 교사 채용 자소서 '기독교신앙관' 기재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6.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6.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대원외고와 숙명여고 등 유명 사립고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봉사활동 실적을 허술하게 기록했다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일괄 참석으로 기록하면서 결석한 학생까지 참여했다고 잘못 기록하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단순 실수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

7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 계성고·대원고·대원여고·명지고·선화예고·숙명여고가 봉사활동 실적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및 시정요구를, 대원외고와 공립 신도고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2개 유치원과 공·사립 고등학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1학기)부터 감사 시점까지 학생부 관리와 지필고사 등 평가, 학교회계와 교직원 채용 등이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주로 살폈다.

봉사활동 실적 관련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립고는 6개다.

명지고는 학생부에 봉사활동실적을 입력하면서 수업시수와 봉사활동을 합해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그 이상 기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는 학생에게 학교 명의로 된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숙명여고에서도 봉사활동 당일 질병, 기타 결석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주의를 받은 대원외고는 학교 교육계획에 봉사활동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간을 부여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일지나 출석부 등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이 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올해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립 신도고는 결석 등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여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 누락이다. 고의성이 있었거나 임의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경고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가 결석 여부를 모르고 시간을 일괄 입력하는 실수가 잦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은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이며 대학 입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평가 요소로 활용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봉사활동 등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오는 2024년부터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결석한 학생의 봉사활동 기록을 잘못 기재한 이들 학교에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부에 잘못 입력된 봉사활동 내역을 고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대원외고·대원국제중·대원고·대원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원학원도 회계 등의 문제로 경고를 받았다. 대원학원은 법인 사무국 상주 직원 2명의 인건비 전액을 대원외고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직원들은 대원외고 소속으로 기록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학원 측은 해당 직원들을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인건비 2억1000만원은 5년 이내 기부금 등으로 환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환수 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관련 부서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교직원 공개채용 전형에서 기독교 신앙생활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물었던 명지고도 경고를 받았다. 이 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교회봉사 등 신앙생활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성평가했다. 이어진 면접에서는 기독교인일 경우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명지고 측은 감사보고서에서 "기재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선발자 중 비기독교인을 선발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도 채용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신념이나 종교 등 민감정보를 학교에서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편람과 관계 법률을 준수하고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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