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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기술 유출 연구원들 구속기소

등록 2020.08.07 15:51:52수정 2020.08.07 1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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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디스플레이 첨단기술 유출 연구원들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잉크젯 설비 관련기술을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기술 유출을 주도한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수석연구원 A(46)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중소기업인 디스플레이 장비회사 2곳의 대표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국 회사에 재직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 등을 장비회사에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주요 장비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께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LTPS 결정화 설비의 광학계 도면을 부정사용해 설비 핵심부품을 제작하고, 올해 4월 광학계 도면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장비회사 대표는 지난 5월12일 자신의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설계도면 등이 담긴 노트북,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 광학계 등을 은닉시킨 혐의도 받는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1조분의 1ℓ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으로 정교하게 접착시키는 기술이다. 이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동안 100억원대 개발비를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 올해 10월 상용화될 예정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21일 국정원에서 수사정보를 접수한 뒤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수사해 왔으며,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까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왔다. 

그 결과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이 공모해 장비업체 B회사 차명지분을 취득하고, 모바일 OLED 패널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이 사건 설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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