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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부호들, 보안법 발효 후 금반출 급증…싱가포르·스위스로

등록 2020.08.07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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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동안 개인투자자 금 보유량의 10% 해외행

홍콩부호들, 보안법 발효 후 금반출 급증…싱가포르·스위스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홍콩 부호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금을 홍콩 밖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홍콩의 금 거래상들이 밝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홍콩의 금 보관 및 거래회사 'J 롯바트 & 코'의 조슈아 롯바트는 홍콩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홍콩으로부터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전체 금의 약 10%를 반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 반출은 지난해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리면서부터 시작됐지만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반출량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홍콩의 정치적 미래 및 법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롯바트는 "많은 고객들이 홍콩이 다른 곳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 보안법 통과 후 홍콩 사람들은 홍콩이 아닌 다른 곳에 금을 보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친정부 정치인들은 보안법은 테러와 반역, 분리주의 및 외국의 영향력을 겨냥한 것으로 시위를 근절시키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보안법이 1997년 홍콩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됐을 때부터 50년 간 보장받기로 한 법적·정치적 자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보안법은 특수한 경우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과 홍콩 간 방화벽을 무너트릴 수 있다.

국제 금시세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온스(약 28.35g)당 2000달러(약 237만원)를 넘어섰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소비국이지만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이나 중국 본토인들에게 홍콩은 금을 비축해둘 수 있는 곳으로 간주돼 왔다. 홍콩은 또 중국 본토로 금이 유입되는 창구 역할도 해 왔다.

한편 일부 고객들은 강도 등 홍콩의 범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786건이던 홍콩의 강도 발생은 올해 상반기 1156건으로 47%나 급증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도 우려를 부르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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