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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창업 청년들의 월세 부담 줄여준다

등록 2020.08.07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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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생애 한번 최대 8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월세사업은 인천시가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올해는 총 4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자격기준은 공고일인 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중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은 10~24일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9월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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