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챙긴 60대 주부…1심 집행유예
보험14개 가입, 약 5년간 1억여원 챙겨
잠깐 자리 비우는 척 외박·외출 일삼아
1심 집유…"보험의 지속가능성 흔들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A보험사에 66만원을, B보험사에 1900여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무지외반증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로 수차례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해 총 140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였던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간 11개의 보험에 연달아 가입하는 등 총 14개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46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발병 원인 및 병명을 바꿔가며 수차례 병원에 입원을 했다.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한 무지외반증의 경우 양발을 순차적으로 수술하고, 고정핀 제거술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기간 및 입원일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낮에는 거의 병원에 있지 않았으나 구형 휴대전화를 베개 옆에 놓아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행세했으며, 밤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러다니는 등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보험을 완성하는 기본원칙은 '상호부조'로,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보험이라는 완벽한 제도는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질수록 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취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5년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액수가 1억600여만원에 달하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사실 중 김씨가 진단받은 각 병명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회사들도 가입자 확대라는 이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않고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료비 부담이 적어 조금 더 입원할 수 있었던 것 뿐, 실제로 아파 입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김씨가 지난 2009년께 퇴행성 관절염을 이유로 14일간 정형외과에 입원해 총 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