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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챙긴 60대 주부…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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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14개 가입, 약 5년간 1억여원 챙겨

잠깐 자리 비우는 척 외박·외출 일삼아

1심 집유…"보험의 지속가능성 흔들려"

'허위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챙긴 60대 주부…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경미한 증상으로 허위 입원을 한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60대 주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A보험사에 66만원을, B보험사에 1900여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무지외반증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로 수차례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해 총 140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였던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간 11개의 보험에 연달아 가입하는 등 총 14개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46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발병 원인 및 병명을 바꿔가며 수차례 병원에 입원을 했다.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한 무지외반증의 경우 양발을 순차적으로 수술하고, 고정핀 제거술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기간 및 입원일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낮에는 거의 병원에 있지 않았으나 구형 휴대전화를 베개 옆에 놓아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행세했으며, 밤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러다니는 등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보험을 완성하는 기본원칙은 '상호부조'로,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보험이라는 완벽한 제도는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질수록 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취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5년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액수가 1억600여만원에 달하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사실 중 김씨가 진단받은 각 병명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회사들도 가입자 확대라는 이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않고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료비 부담이 적어 조금 더 입원할 수 있었던 것 뿐, 실제로 아파 입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김씨가 지난 2009년께 퇴행성 관절염을 이유로 14일간 정형외과에 입원해 총 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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