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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해외입국자, 검역보다 자가격리가 가장 어려워"

등록 2020.08.07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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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 관리하기 쉽지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의 자가격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가장 어려운 것은 (해외입국자 관련) 검역 단계보다 자가격리 관리 부분"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자가격리에 있어서 장소 문제나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격리를 유지하고 수칙을 준수토록 안내·관리하는 것이 내국인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나 나흘 만에 한자릿수로 감소한 상태다. 그러나 세계적인 확산세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43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격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현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무증상 입국자들은 국내에 거처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이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자가·시설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인천 영종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탈출 8시간 만에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지난 2월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자가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람 731명(고발 559건) 중 외국인은 124명(내국인 607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해외유입 입국자 관련 검역상 문제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을 지정해 음성확인서 등을 받고 있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가·시설격리자들이 격리 장소에 따라 분류될 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부처와 인천공항검역소 등에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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