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차 어디서 빌릴까?…"믿을 만한 업체 선택이 중요"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여름 휴가철에 집중 돼
계약 전부터 반납까지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야
"브랜드 신뢰도·서비스 고려해 업체 선택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6일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렌터카 보관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9일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은 차량을 대여하는 만큼 자칫하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돼 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관리 등 서비스 품질 역시 안전 사고로 직결돼 대여에 앞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18년 대비 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7~8월에 전체 신청의 21.1%에 달하는 17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인 3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사례도 41.6%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약 60만원이 청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부터 차량 인수, 사고 발생, 차량 반납시까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하고 차량 인수 시에는 외관 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받아둬야 한다. 또 차량을 반납할 때 반납 처리 기준을 잘 확인하고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 이용 편의성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뉴시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차손해면책제도(CDW)를 운영한다. 면책금 중 완전 면책 제도를 선택하면 차량 손해 액수와 관계 없이 고객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24시간 고객센터도 운영해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빠른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롯데렌터카는 여행을 즐기면서도 방역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등록과 셀프 차량 픽업 등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한 셀프체크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제주도의 제주오토하우스가 중심이다. 제주오토하우스에서는 셀프체크인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타는 펫카, 전동 킥보드 통합 렌탈 등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김경우 롯데렌탈 오토렌탈본부장은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신뢰도를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업계 1위 브랜드에 걸맞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차량 이용의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도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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