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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2보)

등록 2020.08.07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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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11번째 선포…자연재난으론 9번째

27명 사망·실종, 이재민 2656명, 시설피해 8243건

정부 "특별재난지역 포함 안된 지역 조사 후 추가선포"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 피해(사망 1명, 실종 5명)를 반영하면 사망 18명, 실종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민은 1535세대 2656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8243건(공공시설 4638건, 사유시설 3605건) 접수된 상황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성·철원·충주·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2보)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8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특히 지난해 10월 11일과 17일 태풍 '미탁'때에는 2번에 걸쳐 선포됐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태풍 '미탁'때에 이어 296일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은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을 준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준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성금)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성·철원·충주·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2보)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3000원~95만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세제 지원 혜택도 준다. 국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폭우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해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하고, 도시가스는 1680~6200원 깎아준다.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도 감면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피해 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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