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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즈벡 근로자들 정부 실태조사서 왜 빠졌나…"사각지대 불가피"

등록 2020.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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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국자·미취업 상태 외국인 노동자 조사서 누락

사업장 7만개 중 10.8%만 조사…"전수조사 수년 걸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5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이 행사에 참석한 3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05.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5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이 행사에 참석한 3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집단생활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되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기숙사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생활시설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가 6만~7만개소에 달하는데 비해 실제 조사는 약 10%인 7600개소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입국자는 조사에서 누락되고 미취업 상태 근로자의 경우 조사망을 빠져나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은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슬람 종교행사에 참석한 뒤 확진됐지만 종교행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단생활을 통한 감염이 추정된다. 이들은 같은 빌라에서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일부는 외국인 근로자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 중 확진자 A씨는 지난달 7일 국내에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장·기숙사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사업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1차로 지난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로 6월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유선상 방역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입국 후 14일간 김포 지역 격리시설에 머물렀고, 그곳을 나온 뒤에는 다른 확진자들과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를 알선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 실태 조사에 잡힐 수 있지만 이 확진자는 구직 중인 상황이고 조사 시점도 완료된 이후라 포함되지 않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는 주당 3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해외 유입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반해 조사가 연말은 돼야 종료되고 현실적으로 전체 사업장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종의 사업장 규모는 전국 단위 6만~7만개소로 추정된다. 앞서 고용부는 1차 조사에서 1992개소(근로자 3300명), 2차 조사에서 5617개소(근로자 97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전체 10.8% 수준이다. 나머지 6만개소에 대한 조사는 내년으로 미뤄진다.

9~11월 3차 조사에서는 1·2차 조사에서 방역 미비점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190명의 인력과 사업장별 이동 시간을 고려해 1500개소에 대한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인데 7만개가 넘는 사업장을 모두 조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서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일부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지만, 방역 관련 경각심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점검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사업장을 조사하면 비슷한 여건이라는 것을 알 수있고 이를 통해 취약한 곳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실효성은 있다"며 "또 한 곳을 점검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방역을)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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