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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예금·대출 18일로 연장

등록 2020.08.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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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도래하는 대출금 만기는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다음날로 연장된다. 또 예금 만기도 다음날로 연장되며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7일은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당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는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8일로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연장된다. 그러나 가입 상품에 따라 협의를 통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조기에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휴일 전날인 14일에 미리 인출하는 것이 좋다.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임시공휴일 당일이라면 다음날인 18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도 보험 종류에 따라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편이 좋다. 통상 실손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고 싶다면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금융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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