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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한 박사방 이원호 일병,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0.08.07 20:38:06수정 2020.08.08 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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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병, 공소사실 인정 질문에 "인정한다"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육군 일병이 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일병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일병 변호인은 "피고(이원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육군은 지난 4월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email protected]

한편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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