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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윗집 주민 폭행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8.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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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윗집 주민 폭행 50대 집행유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에서 윗층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B(17)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집의 현관문 출입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뒤 함께 있던 C(18)군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또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흉기를 사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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