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혐의 우종창,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7월17일 항소장…1심 선고 당일 제출
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민사 소송도…조국, 1억 손배소 제기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 측은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씨 측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당일 항소했다.
앞서 우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우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이후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가)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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