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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종교시설 소모임 등 집합제한명령 발동

등록 2020.08.08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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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 다시 운영

다중집합장소,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금지 조치

경기 고양시민관의료협력체 회의.

경기 고양시민관의료협력체 회의.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8일 지역 내 종교시설 소모임 및 단체급식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우선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해당 명령을 발동하고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소규모 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마련한 고강도 방역조치다.

이번 명령은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부여, 위반 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재운영한다.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의심증상이나 코로나19 감염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하도록 조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가족 및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재운영하기로 했다”며 “고위험시설을 방역 조치해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발생한 소규모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해당 교회와 확진자 가족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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