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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도서정가제 재검토 반발…'공동대책위원회'로 대응

등록 2020.08.08 15:25:54수정 2020.08.08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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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7일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 현장. 2020.08.08. (사진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7일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 현장. 2020.08.08. (사진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합의 파기 움직임과 관련 출판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8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 관련 30여 단체는 전날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대표단을 꾸려 공동대응을 통해 실무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참석자들은 최근 문체부가 16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관협의체의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합의안에 서명하는 일정을 미루다가 돌연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전자책 분야에서도, 참석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도서정가제를 벗어나 할인경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가 참석했다.

또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웹소설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한국학습자료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대한어린이출판연합회,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도 함께 했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됐다.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최대 10% 가격할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부터 문체부가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차례 진행해온 회의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달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계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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