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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댐 실종자 가족, 블랙박스 토대로 '춘천시 작업지시' 주장

등록 2020.08.08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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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 "작업지시 안했다" 거듭 주장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에서 인공수초섬 고정작업 중 경찰정 등 3척이 전복으로 7명이 실종된 현장인 의암댐이 이날 오후 5시 50분 초당 9043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2020.08.06.   ysh@newsis.com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에서 인공수초섬 고정작업 중 경찰정 등 3척이 전복으로 7명이 실종된 현장인 의암댐이 이날 오후 5시 50분 초당 9043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김태겸 기자 = 강원 춘천 의암댐 사고 당시 급류에 휩쓸려가는 위험천만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박 전복 사고로 실종된 이모(30) 주무관의 가족 측은 춘천시가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시는 작업을 만류했다는 입장이다.

실종자 가족 측은 이 주무관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내용을 토대로 누군가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 중도 부근에서 경찰순찰정, 춘천시 행정선, 작업선 등 선박 3척이 잇따라 전복되어 5명이 실종되고, 1명은 숨졌으며 1명은 구조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 중도 부근에서 경찰순찰정, 춘천시 행정선, 작업선 등 선박 3척이 잇따라 전복되어 5명이 실종되고, 1명은 숨졌으며 1명은 구조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주무관의 누나는 “동생의 아내가 ‘(사고 전날인) 5일 남편이 직장 동료 또는 상사로 추정되는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민간업체에 연락을 해 놨으니 수초섬이 떠내려가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우리(가족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가족 측은 춘천시의 주장이 말단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팀의 막내였던 이 주무관은 사고 당일 아내의 출산으로 휴가 중이었음에도 수초섬 고정 작업에 떠밀려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뉴시스]장경일 인턴기자 =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7일 오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6일 발생한 의암댐 선박 실종 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07. (사진=춘천시청 제공)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장경일 인턴기자 =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7일 오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6일 발생한 의암댐 선박 실종 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07. (사진=춘천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춘천시장은 7일 오전 춘천 남면 경강교 인근 수색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일 이 주무관의 보고를 받고 '떠내려가게 내버려 둬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이 주무관이 '이미 현장이다'라며 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무관이 단독으로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 사회 막내인 8급 주무관이 아내의 출산 특별 휴가 중에 상부의 지시 없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5명씩이나 불러 고정 작업에 나섰다는 춘천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시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아 수사로 밝힐 사안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수초섬 작업을 벌이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춘천시도 별도 감찰반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길을 가다 감전돼 숨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수초섬 작업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춘천시는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박영재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감전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상재해라도 생명과 관련된 안전관리 책임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7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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