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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사업 참여' 법안 추진 논란에 "우려 해소할 것"

등록 2020.08.09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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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성 개선"

"중소기업과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가능성"

"재무구조 개선·전기요금 인상 요인 흡수"

한전, '발전사업 참여' 법안 추진 논란에 "우려 해소할 것"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직접 참여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한전은 설명자료를 내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간 사업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해당한다.

이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이 허용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해당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 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에 공기업 중심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핵심 정책과제인 그린 뉴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발전사업자들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측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민간 부문의 원가가 줄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기술력과 자금 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 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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