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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13일 도의회서 개최

등록 2020.08.10 0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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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8.08.28 (사진 = 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8.08.28 (사진 = 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 364원으로 1만원 초과달성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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