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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복용으로 사산 美여성 살인혐의 기소 논란

등록 2020.08.10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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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법 해석·적용 잘못"

검사 "살 수 있는 태아 죽게 한 것이 문제"

[새크라멘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19년 12월4일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베세라 장관은 필로폰 복용으로 태아를 사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기소 중지할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검사는 "사건은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임신 말기에 마약을 과다 복용해 생존 가능한 태아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반발하고있다. 2020.8.11

[새크라멘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19년 12월4일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베세라 장관은 필로폰 복용으로 태아를 사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기소 중지할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검사는 "사건은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임신 말기에 마약을 과다 복용해 생존 가능한 태아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반발하고있다. 2020.8.1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하비어 베세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필로폰 복용으로 태아를 사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기소 중지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첼시 셰이언 베커라는 이름의 26세 여성은 지난해 9월10일 태아를 사산했다.의사들은 그녀가 임신 말기 마약을 복용, 태아가 유독성 마약에 노출돼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킹스 카운티 검시소의 부검 결과 아기의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은 베커를 살인 혐의로 체포·기소했다.

베커는 2019년 11월부터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에게는 500만 달러(약 59억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법원은 지난 6월 베커의 공소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베세라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사산한 여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경찰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베커에 대한 수감과 처벌이 중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킹스 카운티의 케이스 파건디스 지방검사는 "베커 사건은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임신 말기에 마약을 과다 복용해 생존 가능한 태아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건디스 검사는 "법무장관의 의견에 감사하지만 베세라 총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경찰 보고서를 읽지도 않았으며, 이 특정 사건에 관련된 의료정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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