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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은 모두 네 돈" 환청…강도미수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8.10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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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창구 직원 위협…"돈 담아라"

피고인 "환청 이끌려 범행 결심" 진술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조현병에 사물변별 미약 상태서 범행"

"은행 돈은 모두 네 돈" 환청…강도미수 40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흉기를 들고 은행 강도에 나섰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판결에 참작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이모(43)씨의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의 유무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비롯해 법원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6년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바 있고, 그때부터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치료 당시 피고인은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잠을 안 재운다', '내 생각을 읽으며 계속 쳐다본다' 등의 진술을 했고, 2017년에는 이 같은 증상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은행으로 가라. 은행의 돈이 모두 네 돈이다'와 같은 환청에 이끌려 범행을 결심했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전문가는 범행 전 피고인이 치료를 위한 약물을 줄여서 복용했으면 증세 악화로 의사 결정 능력 등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을 앓다가 치료 중 처방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법률에 따라 감형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한 점에 찾아가 창구 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배낭을 던지고 흉기를 보여주며 돈을 담으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구 직원은 비상벨을 누르고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옆에서 이씨의 행동을 주시하던 한 남성이 의자를 들려는 행동을 취하며 막아서려고 하자 이씨는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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