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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스님 '음란물 제작·배포' 추가기소 예정

등록 2020.08.10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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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스님이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최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날 이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에서 조만간 기소될 사건이 더 있어 기소 이후 병합하자고 요청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추가 기소될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하거나 소유했던 음란물 가운데 일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증거조사를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음란물 내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명백하지 않고, 촬영된 피해자의 손·발 등 신체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n번방'과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다시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판매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0여 건을 소지하고, 관련 범죄 수익 49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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