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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 제청…'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록 2020.08.10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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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부산고법 부장판사

27년여간 부산지역 근무…우수법관 선정

[서울=뉴시스]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8.10.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8.10.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부장판사를 권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라며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

이날 제청된 이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울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았으며, 치밀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법리의 적용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판결을 지향하고,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부산지법과 대구고법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 결과 이 부장판사와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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