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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된 진보성향 이흥구…'국보법 위반' 이력도

등록 2020.08.10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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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 '민추위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김일성 전기' 판매자 구속영장 기각한 이력

2014년엔 '보도연맹 사건' 재심개시 첫 결정

[서울=뉴시스]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8.10.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8.10.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그는 학창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한 이력을 가졌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이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 1985년 이른바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 비공개 학생 조직이던 민추위는 정치 투쟁을 계획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장판사는 유인물 '깃발'을 배포해 북한 체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민추위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6·29 선언으로 복학해 학교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판사로 임관한 첫 사례로 당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1995년 서울지법에 근무했을 당시에는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의 전기를 판매한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의 범주를 확대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이 낸 재심을 처음 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산판례연구회와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 등 여러 판례평석을 통해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기도 했으며,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에 관한 철학과 지론이 확고하다는 평가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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