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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자 8%, 4주택 12%

등록 2020.08.10 1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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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경우 비조정지역 1~3%, 조정지역 8%

생애최초 1억5000만원 이하 구입 취득세 전액감면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8월 11일부터 시행되면,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정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이로써 도내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7월 21일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비조정지역에 수도권 등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지방의 주택거래 급감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됨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농어촌주택,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개정 법령이 수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 끝에, 도내 1가구 1~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을 종전대로 1~3%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각각 적용하게 됐다.

[창원=뉴시스] 경남 다주택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인상안.(도표=경남도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 다주택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인상안.(도표=경남도 제공) 2020.08.10. [email protected]

그리고,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되어,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100% 감면되어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주거를 위해 취득하는 도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도민의 의견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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