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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혼인여부 안 따지고 생애 첫 주택 구입땐 취득세 감면

등록 2020.08.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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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내일 시행

세대 합산 年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으로

1.5억 이하 전액 면제…7·10대책 이후 소급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타지 거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이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면적 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주택을 사들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폭넓게 혜택이 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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