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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복무 의혹 무혐의 결론…무단이탈은 유죄 판단

등록 2020.08.10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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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사 세탁물 반출 시 대가성 증거 못 찾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보로 논란 확산

[서울=뉴시스]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누리집 제공)

[서울=뉴시스]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누리집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군이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인 최모 상병의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최 상병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상병의 무단이탈과 관련,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는 규정 절차 미준수로 징계 처분 심의를 받게 됐다.

다만 공군 군사경찰단은 최 상병을 상대로 제기된 황제 복무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본부 역시 지난 6월24일 감찰조사 결과 발표 당시 1인실 특혜, 샤워실 보수, 특정 부대 배속 등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력가 아들이 입대 후 특혜 복무를 했다는 제보가 게재되면서 비롯됐다.

20년간 복무 중인 부사관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게시글에서 "처음에 부대에 '병사 빨래랑 물 배달을 재정처 아무개 부사관이 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수차례 목격했다는 부사관 후배와 병사들의 말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증언의 요지는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키더라'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또 "병사와 관련된 부사관 선후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한다"며 "해당 병사는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방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병사는 팬티 바람으로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한다. 제가 군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생활관을 혼자 쓰는 건 처음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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