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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건드리지 마라" 제주 도·의회 한목소리 촉구

등록 2020.08.10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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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자치경찰 존치 결의안 채택

도, 일원화하면 지방자치 퇴행

"자치경찰, 건드리지 마라" 제주 도·의회 한목소리 촉구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흡수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경찰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자치경찰 존치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분권 핵심 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찰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제주자치경찰이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와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와 함께 제주도도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치경찰 존치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2006년 도민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을 선택했다”며 “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는 제주도민이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법 개정으로 ‘특별’ 자치도의 지위가 유명무실화되고, 국내 유일 자치경찰의 경우 14년간의 경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제주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걸맞은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도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다른 지역 자치경찰의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로 지난 14년 동안 순항하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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