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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제주해상서 보드 탄 '간 큰 레저객' 6명 적발

등록 2020.08.10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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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제주=뉴시스] 10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씨 등 6명이 해상에서 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20.08.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0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씨 등 6명이 해상에서 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20.08.1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지만, A씨 등 6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탄 20대 B씨를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상에서 약 1시간20분 동안 보드를 즐기다 힘이 빠져 표류하던 중 해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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