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 격리해제 필리핀인, 자국에서 사망···타 질환으로

등록 2020.08.10 16:4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필리핀 국적의 40대 남성이 자가 격리가 해제된 이후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자국으로 돌아가 숨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A(49)씨가 지난 5일 자국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3월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5월말 코로나19검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2번 이상 확인돼 자가격리가 해제됐으며, 다른 질병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4개월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 도중 퇴원했으며 이달 5일 결국 자국에서 숨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 5월말쯤 코로나19 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면서 "이후 다른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않아 자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인천시의 코로나19누적 확진자는 389명이며 이 가운데 지역 사망자는 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