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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임대주택 활용 '장애인·어르신'에 지원주택 공급

등록 2020.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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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임대료, 시세의 60% 납부…최장 30년 장기임대

서울시, 올 하반기 지원주택 총 190호를 공급목표로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현황. (표=서울시 제공) 2020.08.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현황. (표=서울시 제공)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가 어르신, 노숙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국민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까지 지원주택 공급될 190호 중 112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주거유지 및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원활하게 지원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주거유지 및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이곳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주거(임대주택)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거형태이다.

지원주택은 시에서 5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뒤, 주거약자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슐린을 직접 투여해야 하거나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전문기관이 돌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대상을 지원주택 분과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소득자산과 지원서비스 필요도 심사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총 자산이 2억8800만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20~30년 거주 장기임대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만 내면 된다. 거주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최대 9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입주자는 최장 30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시는 지난해 총 73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했다. 노숙인 대상 42호, 장애인 대상 15호, 정신질환자 대상 16호 등이다. 시는 올해 지원주택 공급목표 200호와 지난해 미공급 물량 143호를 포함해 총 343호 중 153호를 상반기에 공급했다. 올 하반기에는 총 1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공급 물량과 올해 당초 목표로 잡은 물량까지 공급하기엔 매입할 입대주택이 부족해 매년 공급목표량 중 일부 공급물량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지원주택에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 공사가 필요하고, 설비를 갖춘 마땅한 다가구 주택 등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약자(장애인·어르신)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과 지원주택 입주대상 신청자격이 일치한 만큼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 일부물량을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당초 지원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어르신 공급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장애인 및 어르신 지원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목표 70호 중 40호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30호는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장애인·어르신 지원주택을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해 공급할 경우, 자격요건 2가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르신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이다. 또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은 자, 노인성 질환 중 인슐린투여 당뇨병질환 진단자,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찾아봤으나 조건에 다 부합하는 곳이 많이 없어 물량확보가 어렵다"며 "지원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을 활용해 공급하고, 이들의 주거유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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