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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위박탈된 휘문고…소송 예고 논란(종합)

등록 2020.08.10 16:41:32수정 2020.08.10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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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부정 지위박탈, 위법·부당하지 않다"

서울교육청 "내년 일반고 전환 확정…오늘 통보"

휘문고 "수용하기 어려워…행정소송 나설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50억원대 회계부정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가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휘문고는 회계부정으로 지위를 잃은 첫 자사고가 됐다.

휘문고 측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자사고 신입생 선발 공고가 게시되는 내달 초까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적법성·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다.

교육부는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부정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교육청의 판단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고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기 전까지 밟은 절차도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지난달 23일 청문 등을 밟았다. 절차를 마친 후 결정에 변함이 없게 되자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시교육청도 이날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학교와 휘문의숙에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내년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며,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휘문고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휘문고 관계자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의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회계부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자사고 지정취소가 될 만한 사유인지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 신입생 모집 일정이 올해 9월9일 시작되므로 그 전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2020.08.10. [email protected]

지난 2009년 자사고 제도(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이후)가 생겨난 이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학비리로 지위를 잃은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2년여가 지난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취소와 이에 따른 학교 측의 법적 소송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서울에는 자사고가 총 21개교가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휘문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자사고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운영성과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교 중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8개교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자사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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