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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산단 조속 개발" 청주시-새 사업자 첫 회의

등록 2020.08.10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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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안 확정·자금 확보 등 논의

[청주=뉴시스]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위치도.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위치도.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년 넘게 표류해온 국사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행정력을 쏟는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기존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한만큼 새 사업자와 정상 추진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시는 10일 새 사업시행자인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대표 및 주주들과 첫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청주시 도시개발과장과 산단개발팀장, 사업시행자 관계자, 국사리 주민대책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안) 확정과 이를 위한 자금 확보, 사업 지연으로 재상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지역사회 쇄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토지보상 및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주주간 협약 등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침해가 더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17일 기존 사업자인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사업 자격을 박탈했다.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6월29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기존 사업자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국사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129억72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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