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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파업공장 들어간 금속노조 간부…무죄 확정

등록 2020.08.1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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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법률 위반' 증거 찾으려 공장 들어가

1·2심 "업무 방해하거나 폭력 쓰지 않아" 무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노조파괴 끝장 8월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2019.08.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노조파괴 끝장 8월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유성기업이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려 파업 중인 공장에 들어간 상급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간부들로 지난 2015년 충북 영동에 위치한 유성기업 공장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지난 2012년 단체협약 상으로는 쟁의행위 중에는 회사원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사원이 아닌 A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반면 A씨 등은 해당 단체협약이 이른바 '어용노조'가 사측과 맺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맺은 지난 2010년 단체협약에는 상급단체의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공장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봤다.

먼저 1심은 검찰 측이 근거로 제시한 지난 2012년의 단체협약에 대해 다른 법원이 "노조 설립 자체가 회사 계획 하에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 홍보 등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 설립을 무효로 본 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 단체협약을 내세워 A씨 등이 공장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은 공장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설비를 직접 작동시키지 않은 채 상태를 눈으로 살펴본 것이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유성기업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행위가 유성기업 측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 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전에도 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해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 순회를 했고, 유성기업 측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조합 활동으로 기업 운영이나 업무 수행, 시설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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