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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술값으로 월급 탕진하고 강도살인, 징역 25년

등록 2020.08.11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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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술값으로 월급 탕진하고 강도살인, 징역 25년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아내와 두 딸을 둔 40대 가장이 술값으로 탕진한 월급을 메꾸려고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3시30분께 동두천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인기척을 느낀 집주인 B(77·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인 A씨는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술과 유흥에 사용하고 부친의 수입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급을 단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소비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인기척에 뒤척이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평생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 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족에게 지급된 피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을 피고인의 부친이 국가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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