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척소식]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대체 등

등록 2020.08.12 17:30: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삼척시청

삼척시청


[삼척=뉴시스]장경일 기자, (인턴)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민방위 교육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1시간만 받으면 된다.

삼척시 민방위 대원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된다.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히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 시 수료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취소

삼척시가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운영을 취소했다.현장상담실 운영을 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가을철 2차 대유행 전망이 있어 취소키로 했다.

특히 현장상담실 방문인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50대 이상임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은 지적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월 8개 읍·면을 순회해 129명, 160건을 상담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삼척시가 9월1일 도계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이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지난 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올해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돼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접시식지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지울 등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