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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원인이 '산지 태양광' 탓?…정부 "상관관계 없다"

등록 2020.08.11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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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지 태양광 폭우 피해 12건...산사태 비중 1%

10년간 산사태 면적, 강수량 많았던 2011년 가장 커

산지 태양광 허가 급증한 2017·2018년 산사태 적어

제도 강화로 허가 건수·면적 최근 3년간 감소 추세

[안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마을에서 4일 오후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08.04. semail3778@naver.com

[안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마을에서 4일 오후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급격히 늘어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탓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다르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간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설비는 8건이다. 나머지 4건은 현재 공사 중인 설비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사태가 1174건인데 여기서 산지 태양광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1만2721건)와 비교하면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기상청과 산림청 자료를 보면 연간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1년 21헥타르(㏊, 1㏊=0.01㎢)에서 2018년 2443㏊까지 100배 증가했다. 2012년 22㏊, 2013년 44㏊, 2014년 176㏊, 2015년 522㏊, 2016년 529㏊, 2017년 1435㏊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산사태 발생 면적은 지난 2011년 82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를 제외한 지난 10년간 장마철 강수량이 590㎜로 가장 많았던 해이기도 하다. 2017년과 2018년 산사태 발생 면적은 각각 94ha, 5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시 강수량은 292㎜, 283㎜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 실적 간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성윤모(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8.10. [email protected]

그간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위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 기간인 20년을 사용하면 지목 변경 없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시사용허가제'도 담겼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했는데 보전산지는 ㎡당 5820원을, 준보전산지는 4480원을 내야 한다.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관련된 고시도 뜯어고쳤다.

이를 통해 2018년 9월부터는 산지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대 1.2에서 0.7로 하향 조정됐다. 2019년 7월부터는 RPS 설비 확인 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 개발 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면 REC 발급이 제한된다.

올해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산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기관 점검을 받고 산림청장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청장 요청에 따른 사업 개시 전 산지 복구 의무화와 미이행에 대한 사업정지 명령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와 허가면적은 각각 2129건, 1024㏊로 전년 대비 62%, 58%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202건, 112㏊로 더 적다.

[서울=뉴시스]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8.10. [email protected]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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