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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구금' 한서희, 모발검사 음성나와 '석방'

등록 2020.08.11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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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과 대마 흡입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한씨 구금한 보호관찰소의 집유 취소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한서희(사진=인스타그램) 2020.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서희(사진=인스타그램) 2020.01.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으로 구금돼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였던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25)씨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1일 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자택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지난 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불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보호관찰소는 한씨를 구금조치했다. 또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한씨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한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씨 측의 문제제기로 모발검사가 진행됐고, 모발 검사에서 한씨는 마약 반응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한씨의 이 사건 마약 흡입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고, 한씨는 석방됐다.

법원 관계자는 "소변검사에서는 양성,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한씨는 석방돼 집행유예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검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한씨의 마약 흡입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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