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튜버 '뒷광고 방지법' 추진…與 김두관·전용기 발의

등록 2020.08.11 18:04: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고 사실 고지 의무 등…과태료 1000만원"


[서울=뉴시스] 뒷광고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 = 강민경·한혜연 인스타그램) 2020.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뒷광고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 = 강민경·한혜연 인스타그램)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인플루언서(유명인) 유튜버들이 협찬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제품 혹은 광고비 등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도 광고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설명란에만 광고 여부를 게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명인들이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면서 마치 직접 구매해서 써본 것처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른바 '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174건(29.9%) 만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을 밝힌 174건조차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

김 의원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