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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4일 신청 마감…사용은 31일까지

등록 2020.08.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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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가능

미신청땐 '기부'로 간주…남은 잔액 환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다 못 쓴 잔액은 환수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방식은 지난 6월5일 종료돼 신청이 불가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한다. 다만 종이(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해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5월4일 27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18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을 개시했다.
 
정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청·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수령한 후 카드 소유주 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잔액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며 "기한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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