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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에도 재산세 잘 걷었다···징수율 1%↑

등록 2020.08.12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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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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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재산세 징수율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결과, 부과액 826억5200만원 중 납기 내 759억34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91.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인 27억900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제주시는 부과액 568억8600만원 중 525억5400만원을 징수해 92.4%, 서귀포시는 부과액 257억6600만원 중 233억8000만원을 징수해 90.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도는 납기내 징수율 향상, 지방세 조기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 특별대책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추진계획을 세워 징수율 1% 올리기를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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