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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놓고 다투던 동생 둔기 폭행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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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매우 위험…전치 9주 상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유산 문제로 다투던 동생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거리에서 동생 B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치는 등 수차례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 유산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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