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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2살 아기도 집주인… 미성년 임대소득 중과해야”

등록 2020.08.12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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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미성년 사업자 최다 주택 보유자는 11세, 총 19채 등록

사업주체 될 수 없는 아이 등록은 주택시장 교란행위

[전주=뉴시스] 제21대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당선인.

[전주=뉴시스] 제21대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당선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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