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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운전자 2심서 집유…"피해자와 합의"

등록 2020.08.12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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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고려"

[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5)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뉴시스]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5)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폭행'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3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A(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폭행 장면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엄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삭의 아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앞지르기를 했고,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형 선고 이유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것이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 이제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A씨는 지난달 24일 법정구속 50여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만삭의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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